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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가수들의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국내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60차례에 걸쳐 구매 희망자들을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사실 사채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토토 전화 욕 디시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