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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김 후보의 대선후보 지위 인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세부 쟁점은 3가지였다.구체적으로 △전당대회 소집 요건이 정당한지 △전국위원회 상정 안건에 문제가 있는지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리가 위협받는지다.재판부는 3가지 쟁점에서 모두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