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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을 예약한 B씨는 호우 경보가 발효되자 캠핑장 측에 예약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다.그러나 업체 측은 '정상 영업 중'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국내 상당수 캠핑장이 불합리한 위약금 제도를 운영하고,2박 예약을 우선적으로 받는 등 소비자 피해와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현금)으로만 받는 관행이 만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전국 캠핑장 100곳에 대한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78곳 중 87%(68곳)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중 30곳은 일주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한 곳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캠핑장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2박 예약을 강요했다는 얘기다.
캠핑장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박 예약 우선 정책'으로 부득이하게 2박 예약을 했다는 응답자가 42.4%에 달했다.1박 예약 기간에 시도했지만 마감 때문에 실패했다는 응답자도 77%에 달했다.
또 소비자의 70.4%는 캠핑장 예약 플랫폼(땡큐캠핑,야놀자,여기어때,캠핏,kb국민카드 개통알림캠핑톡)으로 예약할 때 계좌이체만 가능한 경우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계좌이체로 예약한 뒤 취소 시 전액 환급을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응답자도 46.0%나 됐다.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캠핑장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는 2018년 22건에서 연 평균 27% 증가해 지난해 72건으로 늘었다.피해 유형 중 '계약 해제' 관련이 9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캠핑장 사업자들에 1박 예약 확대와 결제 수단 다양화,위약금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공정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