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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스타그램,교사스타그램 게시물 수 십 만 건
근무시간 중 개인 유튜브 콘텐츠 촬영 '불가'
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릴스 등 짧은 영상을 올리는 데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교사 유튜브 나만 싫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릴스를 찍는 게 너무 싫다"며 "나는 내향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더욱 불편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가 학생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교사인데 이렇게 끼도 많고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나'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라며 "카메라도 신경 쓰이고,유튜브에 얼굴이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불편한데 대놓고 말하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교육청 차원에서 금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쌤스타그램'을 검색하면 관련 게시글이 약 42만 개,'교사스타그램'은 18만 개 이상 올라와 있다.관련 릴스의 조회수는 수백만 회에 달하기도 하며 수업 중 촬영되거나 학생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도 적지 않다.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에 따르면 수익이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원하는 경우 교사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근무 시간 중 개인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소속기관이나 교육청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사전 보고가 필요하다.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의 경우 초상권 동의가 필요하고,동의를 받았음을 영상 내에 자막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당 게시글에는 "그 와중에 소외되는 학생들도 많다",피망 맞고"인스타 릴스를 보면 교사로서의 전문성보다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나 자신에 취한 느낌이 강하다.연예인 병 걸렸다","릴스 찍기 싫은데 교사 주도로 하니까 튀지 않으려면 억지로 동조해야 하는 것도 불편하다","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콘텐츠로 활용되는 것도 문제다" 등 누리꾼들의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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