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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검찰·거래소,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협력방안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 방안도 논의상장회사 계약 체결 상대방(준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B사 대표이사 '갑'은 A사와 유상증자 참여 및 양사간 제품 공동개발 추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정보가 공개되기 전 투자정보를 공유하던 지인 '을'(1차 정보수령자)에게 동 정보를 전달해 '을'이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이와 함께 A사 직원 '병'은 근무 중 동 정보를 지득하고,정보가 공개되기 전 A사 주식을 매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 내용이다.
금융위·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24일 조심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과 자본시장조사기획관,모리타법률자문관,공정시장과장,자본시장조사과장과 검찰에선 공준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모리타금감원 김정태 공시·조사 부원장보,그리고 박종식 거래소 시감위 본부장보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위 내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됐다.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되고,조사 전담인력도 5급 1명,6급 1명 등으로 증원된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금융위는 증원된 조사인력을 활용해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산정,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금융위 좃처벌수준 상향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모리타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작년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현재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수사(검찰)→형사처벌(법원)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뤄져야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재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다.이에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심협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