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로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이번 개정으로 종료 시점을 이 달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금융,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토토 랜드 같은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4444
▷ 이메일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채널 추가
▷ 네이버,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