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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13일 전국 전통시장 84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2만원 한도로 구매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이 같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9~13일 5일간 전통시장을 찾아 국산 수산물 3만4000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휴대전화,토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6개월 디시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지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구매액 3만4000~6만7000원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6만7000원 이상인 경우 2만원권을 돌려받는 식이다.
정부는 또 5일 동안 전통시장 한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는 데 쓴 돈을 전부 합산해서 환급해주기로 했다.만일 9일에 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4만원어치 구매하고 12일에 같은 곳에서 3만원어치 구매하면,알 바카라총 구매액인 7만원을 기준으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는다는 것이다.
이번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마카오 슬롯 머신 하는 법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토토이크 손제주 동문시장 등 84곳이다.구체적인 참여 시장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