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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경쟁수단으로 이용해 경쟁 제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용 오토바이 렌탈 시장 1위 업체가 배달대행업체에‘갑질’을 벌이다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배달용 오토바이 렌탈 시장 1위인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계열회사 관계인 로지올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배달대행업체에 오토바이를 공급해왔다.로지올의 프로그램은 배달대행 콜 접수·배차,배달기사·음식점 관리,도박 스트리밍대금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바이크뱅크는 배달대행업체가 로지올 외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한 뒤 남은 오토바이 렌탈 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64개 배달대행업체가 로지올에서 이탈하자 총 5억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은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회사 관계인데,로지올은 가격·성능이 아닌 힘센 계열회사를 경쟁 수단으로 활용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바이크뱅크가 배달대행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탈한 업체에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한 로지올에도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경쟁수단으로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며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봉쇄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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