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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시민체감형 규제철폐 대표사례·성과 공유
전국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설치
규제혁신 자문 '규제총괄관' 민간서 위촉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해 모두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다.최근 새로 발굴한 2건을 포함하면 서울시가 올해 찾아낸 규제철폐안은 모두 129건에 이른다.100일간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날 성과보고회 1부에선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추가로 발굴한 규제철폐안 2건이 발표됐다.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으로 심의 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 설치 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이 지연되고 조명 디자인의 창의성 저해와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지적을 받아 왔다.서울시는 심의 대상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양현석 도박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연면적 2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카날 토토1,무료 번개 슬롯 플레이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지금은 각종 신규 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이를 폐지해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새로 발굴한 2건을 포함해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하거나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7건)도 발표했다.신규 과제 2건(128·129호)과 이미 시행 중인 1건을 제외한 4건은 중앙정부 건의와 법령 개정 등 순차적으로 규제철폐를 추진할 계획이다.추진 과제 4건은 △식품위생교육 방식을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 개선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
성과보고회 참석자들은 규제철폐의 초점이 초기 건설·주택 등 경제 규제에서 시민 일상으로 확대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아울러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한 것도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성과보고회 2부(지방정부 규제혁신 포럼)에선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5인이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했다.토론에는 서울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에 참여한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이혁우 위원,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방안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전국 지자체 최초로 3급 국장급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만들어 규제철폐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과장급인 창의규제담당관,포커 게임슬롯검증사이트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삼을 계획이다.규제총괄관에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