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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망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
마약에 취해 서울 도심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연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15분쯤 서울 중구 광희동 한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가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200m가량 도망쳤다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마약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며 자수했고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연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보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