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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취소를 판결한 제재는 지난 2018년 11월 증선위가 내린 처분이다.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지분법이 아닌 종속기업으로 공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봤다.
2015년 회계연도에는 해당 주식의 지분가치를 근거 없이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꾸는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또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사용한 것도 제재 대상으로 봤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와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8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요구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결재무제표에서 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적은 것이 회계처리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결정하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제재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증선위가 내린 모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 경위를 보면 모든 처분이 사실상 일체로 이뤄졌다"며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의 범위는 전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처분 사유가 모두 존재함을 전제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한도액인 80억원이 부과된 점 등에 비춰보면 일부 처분은 (증선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문상 전부 패소이긴 하지만 앞선 형사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은 향후 쟁점이 공통된 형사 2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