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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개최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로스쿨 교수)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를 개최했다./남윤호 기자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로스쿨 교수)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를 개최했다./남윤호 기자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로스쿨 교수)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개인정보 개념과 보호 원칙에 가져오는 변화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변화된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장과 함께 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법제를 설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학술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 개인정보 보호의 근간 역할을 해왔지만,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고 AI시대에 맞는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6월 대선으로 출범할 새 정부를 향해서는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국가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이를 토대로 AI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개인정보 이슈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물론 데이터기반행정법,데이터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회장 취임후 첫 학술대회인데 개인정보보호법학회를 소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제의 발전을 위해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2012년 설립한 학술 단체다.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던 시기에 출범해 데이터·프라이버시 관련 법이론과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춘계 및 추계 정기 학술대회를 비롯해 시의성있는 현안을 다루는 기획세미나 등을 통해 최신 이슈에 대한 법정책적 혜안을 공유하며,정부와 협력해 정책 자문에도 참여한다.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현재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교수,연구자는 물론 변호사 등 법조 실무 전문가의 참여가 무척 활발하다는 점이 우리 학회의 특장점이다.최근에는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매일 꾸준하게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세미나 주요 화두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관련 규범·질서의 재구성'를 제시했는데 앞으로 어떤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펼쳐나갈 계획인지.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개인정보 개념과 보호 원칙에 가져오는 변화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변화된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장과 함께 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법제를 설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AI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기준,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원벳원보건의료를 비롯한 주요 분야별 데이터 활용의 합법 조건,행태정보에 대한 합리적 규율 등과 같은 쟁점을 활발히 논의할 계획이다.학계뿐 아니라 산업계·정부와도 소통하면서,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규범과 사회적 질서를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I를 비롯한 디지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특히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 개인정보 보호의 근간 역할을 해왔지만,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면서도 데이터 경제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우선 모든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만 의존하기보다는,데이터의 특성과 활용 맥락에 따라 차등적인 규율,즉 위험 기반 접근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전반에 반영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다.가명처리 등 안전조치 하에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무엇보다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는 영역에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한편 기업들이 더욱 책임성을 갖고 데이터를 다루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유도하되,정보주체를 기만하는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통해 AI 환경에서도 후퇴없는 정보인권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이제 데이터는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핵심적인 공공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공익의 요청에 답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정당한 활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경직된 보호보다는 적정한 활용을 강조하는데‘보호’라는 단어를 포함한 학회에서 조금 이례적이다.

‘보호’를‘비공개’로 파악하는 것은 자칫 시대착오적 접근이 될 수 있다.AX(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무조건 잠궈두기만 해서는 사회적 편익이 성장할 수 없다.개인화된 지능서비스가 기본이 되는 시대를 맞이했는데,단순히 개인정보의 활용을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이익은 물론 시대에 맞는 사회이익의 성장과 발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제가 경직된 보호보다 적정한 활용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그 점이다‘적정한 활용’이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활용하자는 뜻이다.예컨대 의료,복지 등 사회적 이익이 큰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원회가 요구하는 실효적인 보호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개인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공공 데이터 개방이나 연구 목적 활용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는가.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보건·의료나 사회 안전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실제로 팬데믹 대응이나 도시 정책 수립에 개인정보 기반 빅데이터 분석이 유용하게 쓰인 사례도 있다.물론 공익 목적이라 해도 개인정보 남용 우려를 없애려면 투명한 절차와 엄격한 비식별화 조치,외부 통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전제된다.이러한 조건 하에서 국민들도 '내 정보가 사회적 가치를 위해 쓰인다'는 신뢰를 갖게 될 것이고,공익 목적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높아질 것이다.이렇게 투명성과 안전장치를 갖춘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개인정보 규범에 GDPR이 미친 영향이 크다.하지만‘포스트 GDPR'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GDPR(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정)이 2018년에 시행되며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분명하다.우리나라도 GDPR의 영향을 받아 법제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유럽의 GDPR 모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한국 실정에 맞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디지털산업의 기반이 약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소위 토종기업이 아직은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네트워크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접근법이 같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따라서 GDPR의 기준과 원칙은 존중하되,우리 산업 환경과 문화에 부합하도록 규율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예컨대 과도한 규제보다는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와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 방안에 더욱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AI와 같은 신기술로 개인정보 이슈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을 디지털 혁신 정책 및 AI 거버넌스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여기에는 데이터 관련 정책의 거버넌스 조정이라는 난제가 존재하지만,스포츠 토토 역사 세다 벳중국의 디지털산업이 기술적 경쟁력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현상을 반면교사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신뢰성 확보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참고로 우리 학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포스트 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책도 출간한 바 있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을 주제로 열린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을 주제로 열린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최근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동향을 어떻게 보는지.국제 무대에서의 변화에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은 현재 여러 축으로 형성되고 있다.EU는 GDPR로 높은 보호 기준을 세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응하고,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합법 대신 주별 법률이나 업계 자율 규제를 우선하는 형국이다.각국의 접근법이 다르지만,동시에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디지털 무역 규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 동향에 적극 참여하면서,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이미 EU로부터 적정성 승인을 받는 등 신뢰 기반을 쌓아왔는데,m 2 슬롯 이란앞으로도 APEC CBPR(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등 다양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기여하며 기업들의 글로벌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또한 한국이 유연한 제도로 다양한 규제 모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를 이끌어가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GPA(Global Privacy Assembly)에서 글로벌 규범 형성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더쉽을 응원하고 있고,우리 학회도 위원회와 협력해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AI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이나 기능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그 역할에 걸맞은 조직적 진화가 필요하다.우선 개인정보보호위가 단순히 사후 규제자로 머무르지 않고,새로운 기술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비단 위원회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위험회피형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형 정부로 전환이 시급하다.위원회 내에 AI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하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기술 시대에 걸맞은 전문성과 권한을 갖춰 국민의 신뢰를 얻고,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견인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 거의 전체를 출연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데,조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기형적이다.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개인정보보호위가 범정부적인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과 위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위원회가 단순한 규제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정보인권과 산업혁신이라는 어쩌면 긴장관계에 있는 국익을 조정하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이 더욱 보강될 필요가 있다.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추가 신설하거나 위원회의 전문성에 기여할 고유한 전문기관의 설립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와 AI 정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AI 정책 분야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국가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이를 토대로 AI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개인정보 이슈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물론 데이터기반행정법,데이터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주요 선진국 모두가 AI와 데이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혁신의 제약이 아니라 안전한 혁신의 기반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대통령 주재로 AI·데이터 거버넌스 점검 회의를 수시로 열어 주요 현안을 챙기고,범정부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 좋겠다.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은 공직사회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 부처 간 협업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동하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도승 학회장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장,국립목포대 법학연구소장 등을 거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문위원,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정책위원,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 위원,개인정보전문가협회 초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지난 2월 제8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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