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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항 조이추적팀 편성 후 1년 4개월간 피고인 뒤 쫓아 검거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 피고인 "남은 돈,선물투자로 잃어"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 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 수사 결과 최 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대항 조이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 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 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대항 조이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