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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결혼 후 10년째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신혼 시절부터 무턱대고 저를 의심했다"며 "퇴근하자마자 집에 오는데도,아내는 제가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매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루는 A씨가 "왜 자꾸 의심하냐"고 정색하며 묻자,아내는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 친구들이 모두 바람을 피워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내는 A씨가 샤워할 때 휴대전화를 뒤졌고,퇴근 시간에 맞춰 미행한 적도 있었다.
A씨는 "한번은 회사 직무 교육을 받으려고 대전에 간 적 있었는데,교육장까지 쫓아와서 제가 정말 있는지 확인하더라"라며 "이런 일들 때문에 회사에는 제가 바람을 피운다는 뜬 소문까지 퍼졌다"고 말했다.
결국 지친 A씨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아내는 이에 동의했지만,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A씨는 "아내는 둘째 딸을,저는 첫째 아들을 주로 돌봐 왔다"며 "그런데 아내가 어린 둘째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현재는 자녀를 각각 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쭉 각각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아이를 한 명씩 맡는다면,상하이 마작게임 다운로드서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물었다.
또한 A씨는 "아버지가 1년 전 재혼하며 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아내는 이 부동산까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재산까지 정말 나눠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원은 분리 양육을 지양하는 편이지만,서로 동의하고,분리 양육한 기간이 상당하거나,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리 양육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분리 양육할 경우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이의 출생 날짜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기간도 다르고,각자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 분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분리 양육을 하더라도 각 아이에 대한 양육비가 인정되므로 서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며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그러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그 외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얼마인지 등이 중요하다.기여도는 재산 형성 과정과 각자가 부담한 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거나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라며 "특유재산이라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특유재산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