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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40대가 "식당에서 소주·맥주 각 1잔씩 마셨다" "집에 와 술을 마셨다"고 우기다가 인터넷 방송 등으로 술 마시던 모습이 공개돼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10일 오후 9시쯤 강원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고,오토바이를 운전해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셨을 당시 인터넷방송으로 이 모습이 생중계됐다,토토 가맹점방송상 피고인의 음주량은 소주·맥주 각 1잔보다 많았고,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엔 지인과의 통화에서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 '식당에서 소주 1잔·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란 취지의 말을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1~2잔이라고 했다가 음주 측정 뒤에는 3~4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깡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