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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모,쿼카불법입양 인지했을 것"
불법 입양자들 경제적능력도 없어
불법 입양된 신생아가 숨지고 암매장된 사실이 1년이 지나 뒤늦게 밝혀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입양자들에 이어 30대 친모도 구속했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쿼카시체유기 방조 혐의로 30대 A 씨를 3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법원도 앞서 친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모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온라인 채팅을 통해 불법 입양자 B 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후 대구에서 신생아를 불법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해당 여아를 데려온 동거 관계인 20대 B 씨와 30대 C 씨는 지난달 18일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당시 B 씨 등은 A 씨에게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척 속였고 A 씨는 정식으로 운영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입양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다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세 사람의 대화내용을 참고하면 B 씨 등이 정식 입양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친모 A 씨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불법적으로 입양된 신생아는 B 씨 등이 동거하는 경기도의 자택에서 20일 안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입양 후 해당 여아의 건강이 악화됐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던 이들은 아이를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신생아가 숨진 후에는 경기도의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아이를 입양한 이유에 대해 이들은 "아이가 좋아서" 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대구 동구가 해당 신생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1년여 만에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