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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예비후보 변경안 부결 후 김문수 후보자 지위 회복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김 후보 측이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자신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자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5시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하지만 법원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사이 국민의힘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를 대선 후보로 변경하는 안이 부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원 투표결과로 김 후보자의 대통령 후보로서 지위와 권한이 회복됐다"며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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