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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A 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바다이야기 슬롯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오토만 제국 남성용 드레스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안전한 토토 사이트 추천 비타임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합격통보를 받기 훨씬 전에 있었던 범죄로 인해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 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