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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돼 차량을 압수당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울산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4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남구 등지에서 31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에도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 보험 갱신을 했던 이력을 확인하고,세종시 쓰촨수사한 끝에 상습 무면허 운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부서는 지난 4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B씨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국민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범죄"라며 "향후 무면허 운전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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