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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은 A씨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21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음주 측정할 생각 없고 집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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