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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상무지구 토토즐사기 혐의 기소 20대에게 징역 2년 선고
60회 걸쳐 2060만원 상당 가로채…누범 기간 범행
재판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반성하는 점 고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60회에 걸쳐 2060만원 상당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정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서 또 다른 가수 콘서트 티켓도 판다고 거짓 글을 올려 범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가수 콘서트 티켓을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