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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인구이동 감소 영향…대부분 1인 가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서 새 터전을 찾는 사람들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국내 귀농·귀촌·귀어 가구 수가 지난해 32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각각 1만307가구,30만6천441가구,716가구로 집계됐다.
모두 합쳐 31만7천464가구로,전년과 비교해 4.4% 감소했다.
귀농가구와 귀촌가구는 각각 17.0%,3.9% 감소했고 귀어가구는 24.7% 줄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로 귀농·귀촌·귀어 가구 수가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지난해 귀농인,귀촌인,귀어인은 각각 1만540명,40만93명,90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귀농인 16.7%,귀촌인 5.0%,귀어인 26.7%다.
귀어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1월 신고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록 기준이 강화돼,야구 글로브지난해 하반기 어촌으로 전입한 이 분야 귀어인의 등록이 제한됐기 때문이다.귀어인의 76% 정도는 신고어업 분야에 종사한다.
이 밖에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감소한 것도 귀농·귀촌·귀어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다.특히 60대 이상의 도시 취업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어 흐름이 약화했다.
[통계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지난해 귀농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천911가구(18.5%)로 가장 많았고 전남 1천781가구(17.3%),충남 1천299가구(12.6%)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전년보다 0.1세 낮아졌고 연령별 비중은 60대 37.4%,50대 31.8% 순이었다.
귀농가구의 76.8%는 1인 가구였고,16.8%는 2인 가구였다.
귀농인 가운데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6천991명으로 66.3%를 차지했다.
귀촌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만1천308가구(26.5%)로 가장 많았고 충남 3만7천645가구(12.3%),야구 글로브경북 3만4천6가구(11.1%) 순이었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다.연령별로는 30대가 22.4%,야구 글로브20대 이하가 20.9%였다.
귀촌 가구의 주요 전입 사유는 직업(34.5%)이 가장 많았고 가족과 주택이 각각 24.1%였다.귀촌 가구의 78.5%는 1인 가구였다.
귀어가구는 전남이 279가구(39.0%)로 가장 많았고 충남 199가구(27.8%),전북 66가구(9.2%) 순이었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52.9세로 전년보다 0.5세 낮아졌다.50대가 33.4%,60대가 28.8%이었다.
귀어 가구의 80.3%는 1인 가구였고,귀어인 가운데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477명(63.6%)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