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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 씨,비서에게 책임 전가"…벌금 150만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이날은 6·3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이기도 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자 사실상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배 모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배 씨는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람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식사 자리는 전 국회의장의 배우자 등을 소개받는 자리로 배 씨의 결제로 원만한 식사가 이뤄져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김 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씨와 검찰은 양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또다시 선거철이 와 다시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며 "1년 동안 많은 것을 돌아보며 느꼈고,CBDC 이더리움더 많이 세심하게 챙기고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잘하겠다.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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