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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집행위원장 A씨가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로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6.15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 초청에 따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했다.북한주민 접촉신고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이나 통신 등 민간 차원 경로로 접촉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통일부는 같은 해 9월 '현 남북관계 상황,업다운게임'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 고려'를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통일부가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남북교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남북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2022년 통일부가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수리해 준 다른 건에서 A씨가 서신 결과보고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통일부가 당시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고 봤다.또 2023년 사건 처분 당시 북한이 핵 무기와 대량 살상무기를 비롯한 적대 정책을 강화 중이었다고 판단했다.실제 같은 해 8월 한국을 포함한 74개국이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준비위에서 '북한 핵 미사일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의 위험이 점증한 상황에서 피고가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남북교류 협력을 해칠 명백할 우려가 있거나,도박 핸디캡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또 A가 접촉하려 한 6.15일본위원회가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조직이라는 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