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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제기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14일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작스레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해 이 회사의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증선위 또한 이같은 행위를 분식회계로 판단,2024년 04월 30일 필라델피아 필리스 LA 에인절스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