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무료 체험 뱅크 카지노 메이저228,
슬롯 사이트 텐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도로교통법·응급의료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법원이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0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어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 마치 출입문을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경적을 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이때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병원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