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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60대가 도피 생활 15년 만에 붙잡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9월~12월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과 B업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B업체 자금 25억여원을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1월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 담보로 B업체 부동산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B업체의 매출 채권 11억여원을 무상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B업체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최대 주주 지분을 취득해 코스닥 상장사인 B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출국해 호주,토토로 만년 달력브라질 등에서 도피 생활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된 그는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에서 검문에 걸려 올해 4월 법무부를 통해 국내로 범죄인 인도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형태의 비정상적 인수·합병 사례"라며 "검찰은 장기간 추적 끝에 피고인을 검거했고 피해회사 대표이사를 추가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