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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단속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 게임장 운영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와 경북 현직 경찰관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 모 경찰서 A경위(46)는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풍속업자 2명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각각 6386만원과 1억96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모 경찰서 B경위(45)도 2019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게임장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주는 대가로 239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불법 단속 대상자들과 현직 경찰관은 매우 친밀한 사이로 해외여행을 함께 가고 수상스키,토토로 자매골프를 등 취미생활까지 같이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B경위는 게임방 운영자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경위는 게임방 운영자에게 무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다.
A·B경위는 범행 은폐를 위해 뇌물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들에게 뇌물을 건넨 게임방 운영자 모두 기소됐고 이중 한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들이 풍속업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불구속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풍속업자가 현직 경찰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에 의심을 품고 조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