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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갇힌' 이주민 인권 11] 형기 마친 이주민 전과자들을 기다리는 '또 다른 처벌'이 부당한 이유이주민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로는 다양하다.허가된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되어 구금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법무부는 매년 두 차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데,2024년에는 1만9000여 명을 단속했다.
그런데 범죄와 관련되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있다.형사 재판을 받던 중 체류 기간을 연장 받지 못해 미등록 상태가 된 사람이 있고,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징역형을 마친 후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도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021년 감사원의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이 2019년 기준 체류 외국인 252만4656명의 0.12%인 3135명으로 나타났다.
2025년 2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현재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은 하루 평균 1600~1800명인데,18개월 이상 장기보호 외국인은 최근 5년간 152명으로 이들 중 32.9%인 50명이 형사범이라고 한다.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퇴거 위험
2020년 중국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A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방 2개에 거실이 딸린 집을 빌려 살던 A는 중국인 여성 B에게 방 1개를 임대해줬는데,B가 입주한 지 8일 만에 A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던 것이다.A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귀국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2020년 12월 <한겨레> 보도 요약)
A가 한국인이었다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즉시 석방되었을 것이다.그러나 A는 무죄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도,사물 인터넷 블록 체인곧바로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이다.한국인이라면 1심 무죄 후 항소심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였겠지만,A는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재판을 받았으므로 구속 재판을 받는 것과 다름없었다.미등록 이주민에게는 외국인보호소가 구속영장 없이도 구금할 수 있는,사실상 '구치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C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서 중고 자동차 무역업을 하고 있다.어느 날 직원 D가 사무실 앞에서 중고차 헤드라이트를 교환하다가 단속반원에 발각되었고,사업주인 C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이후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C는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던 중 벌금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C는 경우에 따라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못해 한국에서 추방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2020년 7월 <오마이뉴스> 보도 요약)
한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판결을 받더라도,강제퇴거나 비자 연장 불허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은 비공개되어 있지만,△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한편,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이주민이 정해진 형벌을 모두 마쳤는데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현행 법제도는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전과자 1000만명 시대
흔히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른다.2016년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2016년 1월 기준 15세가 넘은 국민 4450만여 명 중 26.1%인 1163만여 명이 전과자로 집계됐다.여기에는 살인·강도와 같이 엄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도 있지만,교통사고 관련 범죄나 사업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한 사기죄,단순 폭력죄,생계를 위한 소액 절도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가 더 많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게 되면,그 형벌을 모두 마치더라도 사회적 평판의 하락은 물론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이런 이유로 헌법은 '전과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여기서 차별금지의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는 인종이나 천민과 같이 출생에 의해서 고정되는 '선천적 신분'은 물론이고 직업이나 귀화인,특정 지역의 주민과 같은 '후천적 신분'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누범 가중처벌 위헌소원 결정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전과 또한 '사회적 신분'의 하나로 인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5.2.23.선고 93헌바43 결정).
개별 법률 수준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그 전과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완화하고 전과자도 형기를 마치면 사회생활로 복귀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를 이유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정부가 전과자의 생업 복귀를 위해 주기적으로 사면 조치를 취하여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도 그것이 전과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주민 전과자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이처럼 한국인 전과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만,이주민 전과자에게는 형기를 마쳐도 '강제퇴거'라는 '또 다른 처벌'이 기다린다.법원은 "국가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서울행정법원 2009.6.5.선고 2009구합10253 판결)이고,"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3.31.선고 2015구단61491 판결)고 말한다.그러나 이주민에게 강제퇴거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한 사람이 인생의 일정 기간 쌓아온 생활 기반을 단번에 상실하는 것이다.국내에 살고 있는 가족과의 강제 이별을 뜻할 수도,인디 벳 토토 먹튀체불임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등 권리의 포기를 뜻할 수도 있다.
이주민 전과자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첫째,범죄의 종류에 따라 강제퇴거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범죄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전과자를 일률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의범인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인지,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인지 사회질서 위반 범죄인지 등을 따져야 한다.
둘째,토토 네이버 먹튀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을 경우,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죄질 △전과 유무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 양형이 다르다.집행유예나 벌금형은 개별 사건의 사정을 검토한 판사가 당장 실형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이므로,실형과는 달리 대우할 이유가 충분하다.벌금형을 강제퇴거 요건으로 삼더라도,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을 넓힐 수 없도록 그 액수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의해야 한다.
셋째,출입국관리법상 추상적인 강제퇴거 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입국 금지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그 중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이런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도 강제퇴거 대상으로 삼고 있다.법률에서 "대한민국의 이익","공공의 안전",도박에 빠진 어느 변호사의 몰락"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와 같은 추상적인 요건을 두다보니 출입국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이주민 전과자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넷째,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도 형사보상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2007년 무고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주민 E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이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E는 미결구금 기간과 보호소 구금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전자 부분은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후자 부분은 형사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3.27.자 2014코26 결정,대법원 2018.12.7.자 2014모2421 결정).구치소든 외국인보호소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그 보상 여부를 달리할 이유는 없다.
다섯째,이미 형기가 끝나 범죄에 따른 책임을 마친 사람에게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간주하고 반드시 강제퇴거라는 추가적인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이는 '과거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을 미리 처벌하는 것이다.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을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해 한국 사회 내부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