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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경마 확률학부모 단체 회원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회원들,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
시의원 자녀 비롯한 4명…법원 소년부 송치[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해한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초등생의 학부모 중 한 명인 성남시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들은 한 학부모단체 소속으로 A 의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확인해 자신들을 고소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단체의 온라인 카페에 올려져 있던 운영진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됐던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A 의원은 지난 1~2월 해당 학부모단체 회원 8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연달아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관할 서로 사건을 넘길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에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해 봐야 알 수 있다”며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진 뒤 사퇴 요구를 받아온 A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면으로 사과하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그는 성남시의회가 자신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을 때도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하지는 않았다.
A 의원의 자녀를 비롯한 4명은 지난 2월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다.가해자로 지목된 또 다른 학생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 등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 당국은 A 의원의 자녀 등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2명에게는 서면 사과와 학급 교체,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봉사 4시간,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이에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 대한 학폭위 조치가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