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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나 위생 검사 없이 가맹점에 조리기구 배포한 혐의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고 '닭 뼈 튀김 조리기구'를 제작해 가맹점에 배포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내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백스비어는 지난해 특정 업체에 닭 뼈 튀김 조리기구 제작을 의뢰하고 별도의 검증이나 위생 검사 없이 가맹점 54개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리기구는 중국식 닭 뼈 요리 '지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스비어' 신메뉴 개발 과정을 담은 영상에서 조리 과정에서 해당 조리기구를 소개한 바 있다.
앞서 해당 영상에서 조리 과정 당시 주방에 LP가스통이 함께 자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영상에서 백 대표는 가스통 옆에 위치한 화로에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튀겼다.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