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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함께 탄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저녁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QM6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했다가 'A 씨가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112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축구 토토 매치 배당아직 음주 운전으로 확정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선고 후 A 씨와 검찰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