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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변호사가 고위 간부에 보낸 메시지 "동부지검 접대했다" "B(비자금) 필요"
교단측 "소송 행위 하지 않고 수임료·로비자금 받아" 변호사 고소했다 먼저 소 취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연관된 사건에서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아무개씨가 주목받고 있다.윤씨가 교단 역점 사업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려 했다는 게 도화선이 됐다.수사기관은 윤씨의 자금 흐름도 들여다보는 가운데,그가 과거 개입한 '통일교 판·검사 로비 의혹'이 재조명됐다.통일교 측 변호사가 교단 자금을 교단 사건을 맡은 관계자 로비에 활용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당시 한학자 총재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영수증,수사기관 접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을 확보했다.그러나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통일교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의혹의 실체는 규명되지 못했다.'로비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은 교단이 먼저 사건을 정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교단 내에서 제기됐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舊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측은 지난 2017~18년 교단 사건을 담당해 온 박아무개 변호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상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변호사가 2016~18년 교단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다시 진행해 공적 자산을 회수해주겠다면서 실제로 소송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가정연합 측은 박 변호사에게 수임료와 로비자금 등으로 지급된 수십억원을 문제 삼았다.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받아 간 박 변호사와 법무법인 사무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고소인으로 나선 윤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 먼저 고소를 취하했다.고소 취하 사실을 교단 내부적으로 알리지도 않은 채 박 변호사 등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당시 검찰은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수사기관 접대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현금 영수증 등이다.이 중에서는 박 변호사가 윤씨 등 가정연합 고위 간부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특히 주목됐다.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끝낸 검찰조차도 "박 변호사가 윤씨 등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을 보면 마치 로비자금을 요구하거나 로비자금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다"고 인정한 대목이다.아래는 박 변호사가 2017년 11월30일 윤씨 등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다.
"검찰 요청 사항.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검찰 내부적으로 언론 통제하겠다 2.우리 쪽에서 기사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 왔습니다.(중략) 극비입니다.출국금지 승인 받았습니다."
이는 박 변호사가 "동부지검 사람들 접대하느라고 바쁜 추석이었어요^^"(2017년 10월10일)라고 알린 후다.그는 이 밖에도 2018년 2월2일 "○○○ 로비를 꺽고(꺾고의 오탈자) 우리가 원했던 검사를 특수부에 배치했습니다"라거나 "B(비자금)가 1장 반 정도 필요하다"는 등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윤씨 등은 "박 변호사가 '공적 자산 회수를 위해 판사,법원 직원 등 소송 관계자에 대한 로비 비용이 필요하다'며 2017~18년 18억4000만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일부는 한 총재가 직접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17년 세 차례 걸쳐 지급된 4억7000만원이다.박 변호사조차 "이는 '긴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한 '특별지원금 수령건' 영수증,한 총재의 진술서도 검찰에 제출됐다.
물론 박 변호사는 의혹을 부인했었다.그는 "김 사무장에게 들은 내용을 과장해 전달했을 뿐 로비는 없었다"며 "국내외 공적자금 회수 업무를 위한 필요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했다.또 "2016년 한 총재와 독대한 후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공적 자산 회수를 위해 여러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실체 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5월2일 박 변호사와 사무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박 변호사의 주장과 소송 및 자문업무 계약 내용,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등을 보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또 "'긴밀한 자금'의 내용이 소송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자금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박 변호사가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해외 출장,회의,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출입국 현황을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면서 "(검찰에 제출된) 한 총재의 진술서는 자필로 기재된 게 아니라 인쇄된 문서에 한 총재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만 있는 것을 고소대리인들이 수사기관에 대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특히 교단의 고소 취하 사실이 주효했다.이후 판·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지만 이 역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정연합 측은 이와 관련해 "이미 무혐의로 불기소된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다.그러나 당시 상황을 아는 교단 관계자는 "로비 의혹 내용을 알게 된 감사가 '큰일이 터졌다'며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조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박 변호사 등이 기소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등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데,이는 곧 교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다.또 "이후 윤씨 등은 교단 내부에 공유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고소를 취하했고 고위 간부들조차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