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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GPT)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다행히 제가 약사인데 개업 후 자리를 잡아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그래도 개업과 내집마련으로 대출을 받았고 매달 나가는 이자도 많고 대출금 상환도 있어 저는 최대한 아껴가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승마,요트,골프처럼 돈 드는 취미생활을 계속했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옷이나 신발을 꼭 명품으로 샀습니다.저는 명품 가방 하나 없었지만 남편의 사치는 계속 됐습니다.저를 진짜 화나게 했던 건 대출을 받아 억소리 나는 시계를 사고 심지어 외제차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남편이 일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 채무 이자는 결국 제가 변제하고 있고요.

남편의 사치와 경제관념으로 저희 부부는 늘 다투게 됩니다.이제 아이도 중학생이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남편에게 애원하듯 말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이제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끝내고 싶은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과소비는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의 과도한 소비로 인한 잦은 갈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면,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비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고액의 부채를 일으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부부 간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과소비나 사치 여부는 단순히 지출 금액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 대비 과도한 개인 소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배우자의 이러한 잘못된 소비습관으로 가정경제가 파탄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입증돼야지만 과소비나 사치로 인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어떻게 입증 하나요?

△소득 대비 개인 소비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과 이러한 소비 패턴이 꾸준히 반복돼왔다는 점,이로써 가정경제와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점까지 드러나야 합니다.사연자는 상대방의 소득 자료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소득활동이 10년 전부터 중단된 상태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상대방의 카드결제내역,영수증,은행거래내역,남편이 구입한 명품들의 사진,에볼루션 익스트림 바카라대출약정서,외제차 자동차등록증,차량 할부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사치와 과소비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남편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됐다는 점은 사연자의 소득 내역과 대출금 변제 내역,생활비 지출 내역 등의 자료를 비교해 증명할 수 있고,게임모음집상대방의 과소비나 사치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을 겪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화 녹취록,진술서,문자,이메일,SNS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진 대출 빚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어느 일방의 유책으로 이혼이 된다하더라도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혼인생활 중 발생된 채무라 할지라도 개인소비로 인한 대출금 등의 채무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된 채무가 아니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도 남편이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기 위해,사연자 몰래 받은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연자 몰래 받은 대출금으로 개인 소비와 사치 외에 생활비도 일부 지출했고 개인소비와 생활비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남편의 대출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 채무만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출금으로 구매한 남편 명의 시계와 외제차 또한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평균보다 많은 소득을 올렸고 소득활동이 중단된 남편을 대신해 가정경제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남편의 개인소비 채무까지도 대신 갚아줬습니다.이에 반해 남편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채 사치를 일삼았고 이로써 사연자로 하여금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게 했으며,남편의 소비 패턴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사연자 이상의 가사나 자녀 양육의무를 부담했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연자의 기여도는 남편에 비해 월등할 수밖에 없음이 당연하고 사연자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남편의 부채를 떠안거나 중학생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라면 그만큼 사연자의 기여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하므로 사연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연자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과소비와 사치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상세히 주장·입증해야 하는데요.남편의 경제 상황이나 재산 정도도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되는 부분이어서,남편의 재산 상태가 미약하다면 고통의 정도에 비해 많은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어느 부분에 집중할지를 신중히 결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에세이‘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저자 △YTN 라디오‘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진행 △EBS 라디오‘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네이버 홈페이지 바로가기신맞고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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