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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위기에 놓인 자신의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을 빼돌려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기업사냥꾼이 검찰의 추적 끝에 체포,구속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3년 9~12월 자신의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및 B회사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가장해 B회사 자금 25억716만원을 인출,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1월 본인 운영의 타 업체 채무 담보로 B회사 부동산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회사의 11억900만원의 매출 채권을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B회사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부도 위기에 놓인 본인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B회사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생생경마이야기마당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도피했다.이후 15년간 호주,브라질 등지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지역에서 검문에 걸려 검거됐다.
검찰은 A씨의 검거 통보를 받은 후 지난 4월24일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로 신병을 확보,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대여한 전형적인‘기업사냥꾼’형태의 비정상적 M&A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