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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6개월만에 1300원대 진입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대까지 하락하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국과 중국의 스위스회담 예정 소식과 연휴 기간 대만달러 강세에 원화 가치도 동반 강세를 보인 것이다.
이날 환율이 급락한 채 출발한 주요 원인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 및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협상 진전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3일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1차 무역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하자 미 달러 대비 대만달러는 28.7달러선까지 내려가며 대만달러 가치가 10% 가까이 폭등했다. 원화는 대만의 프록시 통화(특정 국가와 경제·금융시장 관계가 밀접해 그 나라 통화처럼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폐)여서 비슷하게 움직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번주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한 것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다.
다만 이날 개장 이후 달러화가 반등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환율은 하락폭을 줄여 1398.0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연휴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계적 반등도 있지만,중국 당국이 최근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어제,오늘 예상환율을 높게 고시하며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영향으로 보인다”며 “어제 우리 시장이 휴장하는 동안에도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역외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에서 1390원대로 10원이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되돌림이 있었지만 시장에선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환율 하단은 1360원까지 보고 있다.원화 약세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환경이 변해서”라며 “원·달러 환율은 내려도 원·엔,원·유로 등 다른 통화 대비 원화 약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폭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 전산 장애가 잇따르자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매매 주문 체결 오류가 발생해 전날 오후 10시30분부터 11시32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낸 미국 주식 거래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의 미국 주식 전산장애는 이번이 세 번째다.지난해 12월19일 미국 주식 주문 오류가 일어났고,제주도 드림타워 카지노올해 2월21일에는 미국 주식 합병 비율 산정 오류가 발생했다.
메리츠증권뿐 아니라 증권사들의 전산 장애 오류는 점점 잦아지는 추세다.
키움증권에서도 지난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국내 주식 주문이 지연되는 등 전산장애가 일어났다.
지난달 18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8시50분)이 열리는 오전 8시부터 8시13분까지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 체결이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 3월5일에는 한국투자증권 미국 주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미국 주식 현지 브로커 측의 전산 문제로 3분간 나스닥 거래소 주문에 문제가 있었다.지난 3월19일에는 토스증권 해외 종목 정보 조회에서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또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전에 해당 직원이 받은 공적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등 징계 감경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우선 징계수준을 정하는 각 기관 인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위원장 제외)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간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는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제 식구 봐주기’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징계 감경 관련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지금까지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공기관 직원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 표창 이상,기관장 표창 등의 공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발급이 쉬운 자체 표창을 남발하고,이를 활용한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운위는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을 받기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전에 받은 모든 공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제도를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