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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일선 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것을 알면서도 수익금 일부인 10억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뜯어낸 돈을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뒤 해당 조직에 전달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A씨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어 주는 조건으로 이른바‘자금 세탁’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했으며,온라인카지노사이트 닥터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