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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합법률 위반)로 판매책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또래 알선책 B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50대 C씨를 포함한 50∼60대 지인 3명에게 필로폰 2.2g을 판 혐의를,이들 3명은 이를 받아 투약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 가운데 C씨는 지난 2월 20일 울산 한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필로폰 3.36g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통해 이들을 검거해 구속한 경찰은 상선과 추가 구매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06일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온라인 마약류,007 카지노 로얄 동영상의료용 마약류,토토 사이트 온카판유흥가·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