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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의미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앞서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킨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라,상하이 마작 천하 통일전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