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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음주량을 숨기려던 40대가 인터넷방송으로 공개된 '술 먹방(먹는 방송)'에 덜미를 잡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1.3㎞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몬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법정에서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한 잔과 맥주 한 잔이고 집에 온 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A씨가 식당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돼 거짓말이 들통났다.
또한 사건 발생 이틀 뒤 지인과 통화에서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바카라 썰"식당에서 소주 한 잔,토토 배팅 디시맥주 한 잔 마셨다고 우겨야지"란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A씨가 음주량과 관련한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한 사정을 양형에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