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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피의자 4명 검거해 구속
해외 도주 1명 인터폴 수배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일당이 피해자를 노려 1억5000만원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범행 발생 6일 만에 피의자 4명을 검거했으며,파워볼 조합 요율해외로 도주한 공범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 중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러시아 국적의 남성 A(30대)씨 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 B(40대)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서 러시아 국적의 남성 C(20대)씨에게 접근해 현금 1억500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씨는 러시아에서 자동차 수입업을 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테더(USDT) 형태의 가상화폐를 국내에 있는 다른 지인에게 송금했다.이 지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를 현금화한 뒤,현금을 C씨에게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현금 전달을 맡은 B씨는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피해자와의 접촉 시점을 일당에게 알렸다.이후 대기 중이던 피의자들은 곧바로 피해자를 덮쳐 현금을 빼앗았다.
이들은 도주를 위해 대포차를 사전에 준비했으며,범행 직후 차량을 인천 영종도 일대에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직후 유기된 차량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들의 동선을 추적했고,로스트아크 토토피아 섬의마음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한 끝에 6일 만에 4명을 검거했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D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현재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과정의 허점을 노린 외국인 조직범죄로 보고 있다"며 "자금 흐름과 배후 관계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