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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사흘간 외박하고 귀가한 고교 2학년생 딸을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계모와 딸에게 흉기를 건네며 스스로 죽으라고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부 A(56) 씨와 계모 B(54·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원주시 자기 집에서 친딸인 C(17)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멘야우네리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C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호적을 파버리겠다.이 나갈 수도 있으니 꽉 깨물어"라고 말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멘야우네리"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강제로 조른 뒤 흉기 1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걸로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