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여배우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질병휴직 기간을 전부 사용한 상태에서 다른 질병이 발생했다면 휴직 기간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원고 A씨가 "공무상 질병 휴직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고 2015년 9월7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했다.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추가 치료를 위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12월21일 치료기간이 종료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 A씨는 섬유근육통 증상으로 교육감에게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해줄 것을 2021년 12월,로또 4등 보너스2023년 7월과 8월 세 차례 신청했으나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다.이미 공무상 질병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원고는 2023년 8월9일 소청심사를 제기했다.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제소기간이 지났단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2021년 12월 신청했다 거부 당한 질병휴직 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각하했다.A씨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 청구했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
반면 2023년 7월과 8월 신청한 질병휴직 변경 신청 건에 대해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섬유근육통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더라도 이는 최초 공무상 질병휴직 후 복직해 근무를 지속하다가 재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지속되다 재발한 경우에도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