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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정일권)는 최근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검찰은 아들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지난해 8월 연세대 쪽에서도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대표를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조 전 대표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과 같이 재판을 받아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