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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675억·위메프 23억 3영업일 이내 미환급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몬은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재화 등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금액에는 티메프를 대신해 PG사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티메프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전자결제대행(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후에 확정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한편 티메프는 지난해 9월부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티메프에 향후금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소비자가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경매사이트 디시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탁재훈 신정환 도박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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