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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전거를 옮기라'는 경고문을 부착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인들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시 19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장 B 씨(65)와 C 씨(36·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세워둔 자신의 자전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란 취지의 경고문이 게시되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말을 거칠게 하지 마라"고 말하자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그는 "난 어차피 빵(감방)에서 살고 나와 다시 들어가면 그만"이란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신적 충격을 겪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돌문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아 형 집행 종료 이후 스스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