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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서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자 일부러 아내를 도발해 다툼을 키우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에 '일부러 아내를 자극해 증거 모으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40대 여성 A씨 사연을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생활 중 남편과의 성격 차이 때문에 말썽이 많았다"며 "그래도 자녀가 있어 크게 싸운 적은 없었고,이혼 생각도 없이 어느 정도 서로 맞춰 가면서 살아왔다"고 했다.
A씨는 "그런데 최근 2~3개월 전부터 남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며 "의도적으로 날 도발하며 다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싸우고 싶지 않아 '그만 얘기하자'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면,남편은 날 억지로 거실에 끌고 나와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하더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 언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A씨는 "정작 남편은 내 목소리가 높아지면 '당신 왜 이래?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한발 뒤로 물러난다"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수많은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녹음 파일에는 남편의 도발성 발언을 빠져있고,토토 발매중단화가 난 A씨가 소리를 지르는 부분만 담겨 있었다.A씨는 "나중에 이혼할 때 증거로 사용하려고 모아놓은 것 같다"며 "제가 억울하게 유책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gg 포커 가입이런 녹음 파일도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실제 이혼소송 진행 시 1시간 넘는 녹음 파일을 그대로 낼 순 없다"며 "내가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제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이웃집 토토로 포스터사연자가 염려하는 것처럼 나중에 남편이 녹음 일부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음된 내용의 수위에 따라 유책 사유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한 양 변호사는 "욕을 섞어가며 고성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녹음됐다면,범죄도시토토상대가 먼저 도발한 상황이라고 해도 (법정에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혼하고자 부랴부랴 증거를 모으는 사람 중에서 (사연 내용처럼)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 녹음하는 경우가 있다"며 "판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