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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의 동물복지 이야기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개를 목줄에 매달아 들어올리고 벽에 내려치는 행위를 일삼고,그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한 유튜버 동물 훈련사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졌다.문제의 훈련사는 '훈육 목적이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받아본 검찰은 훈련사의 행위와 그 영상이 모두 동물학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마주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가 지난해 12월 성인 2,0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조사,조사 대행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응답자 중 837명(41.8%)가 소셜미디어에서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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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12월 의뢰한 소셜미디어 속 동물학대 시청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41.8%가 '그렇다'고 답했다.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동물학대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대가 51.4%,60대가 36.6%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반려동물 양육자(49.8%)가 비양육자(31.6%)보다 동물학대 콘텐츠를 접한 비율이 18.2%p 더 높았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12월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동물학대 콘텐츠를 접한 다수의 시민들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비추천,반대 댓글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동물학대 콘텐츠를 접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46.7%는 해당 콘텐츠를 끝까지 시청했다고 말했다.동물학대 콘텐츠를 보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자‘비추천,댓글 등 반대의견을 남겼다’는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 다음으로‘대응하지 않음’(38.1%)‘해당 플랫폼에 신고함’(21.0%)‘동물학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나의 소셜 미디어 채널에 공유함’(17.6%)‘동물보호단체 등에 신고함’(6.1%) 순으로 이어졌다.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군이 기르지 않는 응답군보다 반대 의견을 남겼거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소셜 미디어 채널에 공유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동물학대 영상을 보고 분노해서 항의의 댓글을 남기는 시민들의 심정은 백번 이해할 수 있다.자신의 소셜 미디어 채널로 공유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 콘텐츠가 동물학대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동물을 위한 행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영상의 조회수와 댓글,이용자들의 반응이 늘어나면 영상과 더불어 채널의 인기도 증가하고,더 많은 이용자의 피드에 노출되어 더 큰 인기를 얻게 된다.
이렇게 조회수가 수천,수만 회로 늘어나면 결국 동물학대를 비난하는 이용자들이 동물학대 영상 제작자의 수익을 올려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최근 몇 년 동안 소셜미디어 상의 동물학대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됐다.아시아권에서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 연합인‘아시아포애니멀즈’(Asia for Animals)의 소셜미디어 동물학대 대응 분과인‘소셜미디어 동물학대 연합’(Social Media Animal Cruelty Coalition・SMACC)가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페이스북,틱톡의 3개 플랫폼에서 13개월 동안 총 5,480개의 동물학대 영상이 발견됐다.영상 내용도 반려동물 학대,동물 성 학대,야생동물 거래,잔인한 사냥 장면 등으로 다양했다.
가짜로 동물을 구조하는 장면을 연출하거나 원숭이가 공포를 느껴 보이는 반응을‘웃는 얼굴’로 왜곡하는 등 사용자들이 동물학대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영상도 많았다.소셜미디어 상 동물학대는 플랫폼 운영사가 있는 국가와 영상 게시자가 위치한 국가가 다를 경우가 많고 추적이 어렵다는 점,국가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정의나 관련 법률이 달라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동물 학대를 죽임,신체적 상해 등으로 좁게 해석하는 관점 때문에 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동물학대 영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SMACC는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동물학대 콘텐츠를 접했을 경우 취해야 할 다섯 가지 대응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첫 번째‘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동물에게 신체적,정서적 또는 심리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다양한 인간 행동’이 동물학대임을 인지할 것.두 번째,각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신고(report) 기능을 활용해 해당 콘텐츠를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여기에 더해 영상을 시청하지 않기,
맞고 점수계산비난 댓글을 달거나 비추천 버튼을 누르는 등으로 영상에 반응하지 않기,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자신의 계정에 콘텐츠를 공유해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조회수를 늘리지 않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
동물학대 영상의 심각성이 지적되면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다.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지난 2월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지만 계류 중이다.
또한 동물학대 게시물을 방치하는 온라인 사이트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에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률 법안(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됐으나,역시 임기만료 폐기됐다.
영국에서는 2023년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통과시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소셜미디어,검색엔진,사용자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거해야 하며,경찰이나 관련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위험 평가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플랫폼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연 매출의 10% 또는 약 1.5억 파운드,원화로 최대 1,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법안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수많은 이용자,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학적인 동물학대 영상에 빈번히 노출되는 것은 동물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동물학대 영상 게시자의 처벌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큼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또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리적 학대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공포,스트레스,불편함 등을 야기하는 행위 역시 동물학대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제도는 촘촘히 정비하고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는 강화해 유사한 동물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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