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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부산 기장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기장시장에서 개최한다.
기장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기장시장 자율상권구역 내 74개 수산물 점포에서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국내산 수산물 구매자에 한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상품권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영수증은 합산이 가능하며,행사 기간 중 언제든지 환급소에서 교환할 수 있다.단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사용 금액이나 일반 음식점 이용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구매자가 수산물 점포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고,기장시장 공영주차장 1층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정종복 군수는 "가족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시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행사 기간 수입산 수산물 포함,텍사스 홀덤중복 환급 등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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