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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간부의 '3천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이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라치오 대 제노아 cfc 통계조직성과급,라치오 대 제노아 cfc 통계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은행 내부에서 불거진 역대급 횡령 사건의 여파입니다.
이 사건 횡령 규모는 당초 56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가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천억원대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천200여명입니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횡령 사건을 직원들이 연대 책임지는 꼴이라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났다고 해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익이 줄어든 상황이니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